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1∼15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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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1∼15일 접수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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