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강제'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 과징금 1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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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강제'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 과징금 1억 제재

감정평사사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강제로 징수하고, 이럴 거절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준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0%를 징수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 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아울러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 7월 공시지가 업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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