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임기 중 의원이 출산하고 출산 휴가를 받는 사례가 나왔다.
현역 의원 출산은 1952년 충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출산 관련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남성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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