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방식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바꾼다고 9일 밝혔다.
종전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이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제 막 농어촌에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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