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직무복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용·파면)에 대한 선고는 금요일이었다.
물론 8건 중 5건의 탄핵 심판사건이 목요일에 선고된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일이 3월 13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선고 일정을 공표하기 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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