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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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개정 의결

거제시의회는 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열 의원(장평,수월,양정동)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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