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분담금 반환 기준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209403)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분담금은 면제되지만, 그 이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담금(이 사건의 1차 계약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