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는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 결별 통보를 받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 자신의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필요하면 자해하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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