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지난 5일 국세청은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법정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20일 이상 빠른 오는 1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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