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수업 받고픈 장애학생에 보조인력 비용 요구…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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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수업 받고픈 장애학생에 보조인력 비용 요구…인권위 "차별"

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승마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을 붙여주겠다며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내 한 초등학교 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할 경우 장애 학생의 참여를 위해 교육 보조 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를 가진 A 학생은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A 학생이 중증 장애인이며 승마 수업이 이뤄지는 기관에 재활승마지도사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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