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하면 일자리·장려금 드려요"…노년층 울리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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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하면 일자리·장려금 드려요"…노년층 울리는 사기

금융감독원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를 지원하고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금감원은 "정부, 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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