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면접 잘 봐달라" 청탁 혐의 부산교육청 前간부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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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면접 잘 봐달라" 청탁 혐의 부산교육청 前간부 2명 무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장과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B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면접 부정을 이끈 C씨는 A씨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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