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60개 법인을 선정,조사 시기를 선택토록 하고,가족친화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15일에서20일로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세무조사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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