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범죄악용 우려로 논란이 됐던 ‘당근마켓 실명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플랫폼 이용을 허락하고, 중고거래 게시판 등으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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