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 학기를 앞두고 동료 학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대생들의 온라인 게시글 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달 4일 용산구 의협회관 사무실에서 대량의 보안 문서를 폐기 처분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가 법리검토한 후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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