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제시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브로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받아 위조했으며, 공사장 작업반장을 하면서 7년간 제주에 불법체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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