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국 등 유럽에 장기간 다녀왔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4일부터 헌혈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의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해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서는 영국의 경우 '1980년∼1996년 중 1개월 이상'이나 '1997년∼현재까지 중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전체 유럽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했을 때 헌혈을 못하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