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엿새째 보류하고 있는 데 대해 "법을 유린하는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최초로 역사상 발생하는 것이다.그런 일에 합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며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10만 고발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가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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