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상해·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1년 12월 B씨를 때려 이가 부러지는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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