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3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의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오는 17일까지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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