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않고 병원 운영해 한달 수천만원 번 의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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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않고 병원 운영해 한달 수천만원 번 의사 벌금 200만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 한 건물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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