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키워야 해서'…입대 거부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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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키워야 해서'…입대 거부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다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3∼2017년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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