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76명, 헌재에 탄원서…"탄핵절차 하자, 성급한 결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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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76명, 헌재에 탄원서…"탄핵절차 하자, 성급한 결론 안돼"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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