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한 옥광산을 운영했던 70대가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춘천지역 광업회사 대표였던 2020년 1월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B씨로부터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15억여원을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광업회사에 입금할 것을 지시해 자신은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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