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고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도 금지된다.
만약 기내 반입 전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항공사에 단락 방지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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