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정지' 다수설 주장…법조계, 헌법 84조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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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정지' 다수설 주장…법조계, 헌법 84조 갑론을박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담은 해당 조항 해석을 두고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 대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당선될 경우 재판이 지속될 지, 중단될 지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대립된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내란·외환 등 국가 부정 행위는 처벌할 수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범죄는 임기 끝난 다음에 처리하라는 게 헌법 84조의 취지”라며 “대통령이라는 공직이 갖는 공익성, 공공성 관점에 비춰봐도 불소추 특권을 두는 취지 자체가 공직 수행에 있어 형사 소추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측면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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