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3월 1일부터 주요 기념일 위주로 연중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삼일절부터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폭주족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도경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폭주족 단속계획을 수립해 대비한다”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교통 무질서를 일으키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및 사후검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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