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췄다.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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