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재생 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료 생산자의 의무 사용 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고순도 PET 원료 확보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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