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쇼핑 의혹'에 공수처장 "형소법 따라 청구…답변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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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쇼핑 의혹'에 공수처장 "형소법 따라 청구…답변 잘못 인정"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해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도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질의에 “없다”고 대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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