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매니저, 어도어 불법감금 주장… 고용부 '무혐의' 결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뉴진스 매니저, 어도어 불법감금 주장… 고용부 '무혐의' 결론

그룹 뉴진스 매니저 A씨가 소속사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진스(사진=어도어) 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 처리했다.

또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며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