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올해 법인세 납부는 3개월 뒤에 해도 된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겐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역대급 여경’ 영상의 진실 공방…경찰서장이 직접 꺼낸 말
KB금융 '중대재해 예방 우수'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이억원 "당분간 가계대출 관리 불가피"
"임원이 이행조치 셀프 점검" 금감원, 은행·지주 책무구조도 운영 미흡 지적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