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87개소에서는 884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업체(원청 24개소)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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