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플 미수강 땐 대학 졸업 불가…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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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플 미수강 땐 대학 졸업 불가…종교의 자유 침해"

채플을 비롯한 기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졸업할 수 없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대학에 다니는 비기독교인 학생 B씨는 이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두 종류의 기독교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졸업이 불가능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대가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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