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상징구역 위치도 예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워싱턴 D.C.
내셔널몰과 같은 위상의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가상징구역을 국민주권구역으로 승화',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5대 초광역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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