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앙심 대구 무도장 방화범…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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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앙심 대구 무도장 방화범…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전 내연녀에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사상자 3명을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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