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업자의 SNS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1428건 방심위 차단 의뢰…60건 수사 의뢰 A씨 사례처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투자 대상 자산 관련 고급 정보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새로운 범죄유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의심될 시 즉각 거래 중단” 금감원은 우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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