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할 뜻을 나타냈다.
실제로 같은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며 "12월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최초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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