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시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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