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2일 오전 5시2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아 서울 용산구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22㎞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토바이는 통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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