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관한 규정"이라며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정지되느냐, 정지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헌법학계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형사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해서 정지된다고 본다.
한편 노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 시기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시점이 될 것 같다"며 3월 중순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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