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성폭형 혐의로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18일 "남자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당시 남자 친구였던 B 씨를 고소했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무고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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