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인 물 붓고 둔기 폭행…직원 인격 짓밟은 치킨집 형제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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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인 물 붓고 둔기 폭행…직원 인격 짓밟은 치킨집 형제의 악행

A씨는 그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치킨집 업주 형제 B(30)·C(32)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사건기록을 살핀 판사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칭할 정도로 A씨는 업주 형제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B·C씨 형제는 A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A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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