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교사 정원 기준 학생 수→학급 수 변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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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사 정원 기준 학생 수→학급 수 변경 법안 발의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막고자 교사 정원 기준을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산정 기준을 기존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산어촌 학교는 학생은 적지만 학급은 상대적으로 많아 현행 기준대로라면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사 때문에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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