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출석시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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