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즉시 구속 취소’를 호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관계인 조사, 구속,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공수처 수사, 체포, 구속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법에 불법이 더 해지는 참담한 사법 현실에 대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사법부가 반드시 그 중심을 잡아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절차 전반에 있어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법률 해석 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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