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하여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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