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으며,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83억원대(피해자 10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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