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자 시의회 상임위원장이었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원서를 모집하도록 강요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 강요, 협박은 다양하고 집요하게 지속됐다"며 "다만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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