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위와 같은 부칙을 추가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각 대학 총장들, 교육부와 협의 통해 정원 조정 근거 명시 .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모집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